본문 바로가기

생계급여 자격 (재산 나이 신청조회)

gnsd 발행일 : 2023-02-02
반응형

생계급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금액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계급여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요건 등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2021년 생계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들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48,349원

생계급여 지원대상

크게 보실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자세하기보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보기

 

사회복지 생계급여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