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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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통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자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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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인터넷우체국
아래 우체국 홈페이지에 내용증명 신청절차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기록을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발신인 수취인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수취인 성명과 주소는 필수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게 되면 등기 발송이력이 3년동안 열람이 가능해서 추후에 증거용으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될 내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원인과 현재 받고 있는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낼때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경우에는 그 내용물의 발송사실과 시기를 증명받을수 있기 때문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한번 발송할때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부는 우체국 보관용이고 발송인도 한부를 보관해야하고 나머지 한부는 수취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온라인 발송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온라인 발송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내용증명 신청 절차
내용증명 신청 | 내용증명 조회 |
신청 내용증명 작성 회원확인 신청내역 확인 결 제 내용증명 출력 내용증명 발송 |
신청 회원확인 조회정보입력 내용증명 검색 조회자격 확인 신청내역 확인 내용증명 조회 |
내용증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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